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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 협력사 포스텍 기업회생 인가

입력 2017-03-06 20:57   수정 2017-03-07 11:00

법원, STX조선 협력사 포스텍 기업회생 인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6일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포스텍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비핵심자산 매각과 채무의 순차적 변제를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STX조선해양이 지난해 5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곧바로 자금난에 봉착해 결국 STX조선해양에 뒤이어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은 포스텍의 계속기업가치(807억 원)를 청산가치(608억 원)보다 높게 산정한 바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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