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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 강요말라" 기업 복장규정 영국정치 핫이슈로

입력 2017-03-07 09:47  

"하이힐 강요말라" 기업 복장규정 영국정치 핫이슈로

해고여성 온라인 청원에 여론 움직이자 의회·정부 각성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여성 직원에게 하이힐, 화장 등을 강요하는 기업의 복장 규정이 영국에서 뜨거운 정치·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영국 가디언,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6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성차별적 복장규정을 비판하며 기업들을 압박하는 데 열을 올렸다.

노동당 소속 헬렌 존스 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여성들은) 불평하면 해고될까 우려하며 온종일 (하이힐로 인한) 고통을 참거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옷을 입도록 강요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을 더 구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 런던의 대형 컨설팅업체 빌딩에서 접수 담당자로 일하다 용역업체로부터 복장규정 거부를 이유로 해고된 니콜라 소프의 온라인 청원에 따른 것이다.

용역업체는 여성 직원들에게 2∼4인치(5∼10㎝) 높이 하이힐을 신고 근무하도록 했지만, 소프는 발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동료 남성들에게는 복장 규정이 없다고 항의했다.

이 용역알선업체는 하이힐 외에도 화장 고치기, 손톱 매니큐어, 양말류 두께, 머리 염색 등의 규정도 두고 있었다.

영국은 2010년 제정된 평등법을 통해 사업장에서 성, 연령, 성적지향을 근거로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는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사실 이 같은 상황에는 직장 내 복장규정을 성차별로 봐야 할지 기업가의 경영권 행사로 용인해야 할지 애매하게 상충하는 구석이 있었다.

소프는 의회 청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하이힐 착용과 같은 드레스코드가 성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청원을 올렸고 15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소프가 일했던 용역알선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업체는 곧바로 규정을 바꿨다.

또한 지난 1월 여성 수백 명을 인터뷰해 '하이힐과 직장 드레스코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발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하이힐 착용이나 메이크업 등을 비롯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드레스코드 규정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소프가 영국 안팎에서 영웅이 됐다고 보도했다.

많은 여성이 소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직접 하이힐을 신고 촬영한 사진을 올린 남성도 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였던 서맨사 파워도 그에게 지지를 보냈다.

파워는 "다음 청원은 남성들이 9시간 동안 하이힐을 신고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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