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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 받고 생기부 조작한 교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07 12:57   수정 2017-03-07 13:53

학부모 돈 받고 생기부 조작한 교사 불구속 기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광주 모 사립고 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학부모에게 300만원을 받고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일부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스 접속 권한이 없는 A씨는 교장 B(62)씨에게 권한을 임의로 부여받고 생활기록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나이스 접속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가능하다.

B씨는 1등급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해 주려고 A씨에게 수정을 지시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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