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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바다만 봐라" 멀미증세 선원에 가혹행위

입력 2017-03-07 14:02   수정 2017-03-07 14:20

"11시간 바다만 봐라" 멀미증세 선원에 가혹행위

제주해경, 50대 어선선장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멀미한 선원에게 폭언하고 장시간 가혹 행위를 한 혐의(학대)로 어선 선장 지모(54)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유자망 어선(24t급)을 처음 탄 선원 김모(34)씨가 '구토를 하는 등 멀미로 힘이 들다'고 하자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11시간이나 바다 방향으로 선수에 앉아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배에서 조업을 거들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 30분께 해경에 전화로 가혹 행위를 신고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장이 선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입건하게 됐다"며 "다른 어선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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