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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서 고등어 돌려…경기지역 농협 간부 수사

입력 2017-03-07 16:56  

조합장 선거서 고등어 돌려…경기지역 농협 간부 수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경기도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물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7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한 농협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초 지역 노인회관 등을 돌며 고등어와 쌀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몇 곳에 얼만큼의 물품이 왜 제공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농협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내부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처음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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