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 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입력 2017-03-07 17:34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 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 환경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격 사유가 있는 원안위 조성경 위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면서 "조 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조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원안위설치법이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에서 법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조 위원 참여를 허가 취소 사유로 인용했다"면서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조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