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사무처는 각종 물품교체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의 '국회사무처 물품관리지침'을 제정해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간 국회에서는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당분간 쓸 수 있는 물품도 일괄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물품관리지침은 내용연수가 아닌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물품교체의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가 개원해 의원사무실이 새로 배정될 경우 등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기존 물품은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지 않게 않게 된다.
또 신규 물품을 대량 구입할 경우에 사전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물품 및 불필요한 고가품, 재고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물품의 취득도 엄격히 금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사용가능한 물품은 계속 사용하는 관행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국고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