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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처음 나온 날, 청사에 오물 뿌린 환경운동가 기소

입력 2017-03-08 09:28  

최순실 검찰 처음 나온 날, 청사에 오물 뿌린 환경운동가 기소

"검찰 얼굴에 다 쳐…" 최씨 출석 뒤 서울중앙지검 현관 투척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지난해 전격 귀국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개똥을 뿌린 혐의(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건 당시 최 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마른 분변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현관에 이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청사 방호원과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사 앞은 이 장면을 취재하려는 국내외 언론사의 경쟁이 뜨겁게 벌어져 매우 혼잡한 상태였다. 박씨는 이처럼 혼란한 상황을 틈타 청사 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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