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43.19
0.90%)
코스닥
954.59
(3.43
0.3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무허가 음식점서 백숙 판 5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3-08 15:33  

무허가 음식점서 백숙 판 50대 '벌금 100만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8일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백숙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시골에 '휴게소'란 이름을 내걸고 무허가 음식점을 차린 뒤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백숙 등 음식물을 팔아 하루 평균 7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A씨는 "주로 여름철에 장사했고 나머지 계절에는 사실상 장사를 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