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입력 2017-03-09 10:08   수정 2017-03-09 10:42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법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