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공청회 요구 주민 명단 사업자에 제공"

입력 2017-03-09 15:31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공청회 요구 주민 명단 사업자에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도지사 등 고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 투자유치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도 관광국 투자유치과가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의혹 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동의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은 잘못"이라며 "동복리 주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은 과정 전결로 처리됐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주민의견서 제공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사파리월드는 민간사업자인 바바쿠드빌리지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유 산1 번지와 도유지인 산56 번지 일부를 합친 99만1천72㎡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공연장,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예정지 중 동복리 소유 토지의 면적은 75.1%인 73만8천154㎡이고, 도유지 면적은 25만2천918㎡다.

사업자는 이들 토지를 50년 장기임대해 2018년 말까지 1천500억원을 투입해 사파리월드를 조성, 사용하고 나서 마을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예정지는 다양한 희귀생물이 서식하는 동백동산 람사르습지가 있는 선흘곶자왈과 연결된 지역으로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 왔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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