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용역업체 관계자 3명 불러 증인 신문
檢 "홍보업체 비용 신고 누락" 李 "누락하지 않았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3년전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홍보를 맡았던 업체의 선거 이전 활동의 성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9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시장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5명 중 3명을 불러 심문했다.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했던 홍보 용역업체 직원들이었다.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지방선거 홍보를 사전 기획할 때 이 시장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홍보 용역업체가 당시 수행했던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 역시 증인들의 활동이 결국은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마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을 신고하면서 이 용역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8천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허위 보고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변호인은 "6·4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 용역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았으니 이와 관련한 선거비용을 누락했다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사 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 준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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