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삼성SDI, EU 부과한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1조8천억원 확정

입력 2017-03-09 20:27  

삼성SDI, EU 부과한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1조8천억원 확정

항소심서 패소…유럽사법재판소 "과징금 부과 정당"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 SDI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4억7천만 유로(1조8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고,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에도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줘 삼성SDI와 2개 자회사는 결국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