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EU 부과한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1천848억원 확정
최종심서 패소…유럽사법재판소 "과징금 부과 정당"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 SDI와 그 자회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천84만유로(1천848억원 상당)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를 비롯해 모두 7개 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4억7천만 유로(1조8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삼성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조5천84만유로였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다.
이어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곧바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을 확정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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