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감시 장치 작동불가…대통령 공무수행은 공개적 평가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현혜란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일련의 의혹에 대한 그의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으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견제와 비판을 인정하지 않은 통치가 낳은 결과를 꼬집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