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업주 벌금형

입력 2017-03-13 05:00  

"크로스핏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업주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크로스핏(Cross-fit) 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는 해당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2015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크로스핏 강사로 일한 B 씨에게 퇴직금 276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A 씨와 변호인은 B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 씨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B 씨가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 전체에서 A 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받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 판사는 또 "B 씨가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