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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플라톤 '국가'·中관자 인용…"무릇 지도자란…"

입력 2017-03-10 16:56   수정 2017-03-20 17:22

[대통령 탄핵] 플라톤 '국가'·中관자 인용…"무릇 지도자란…"

"진정한 국가지도자는 국민에 희망을 줘야…상징적 행동 필요"

이진성·김이수·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서 '지도자론' 눈길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내놓은 결정문에서 일부 재판관은 '국가 지도자의 덕목'을 강조한 보충의견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무릇 국가의 지도자는 안전한 상황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훨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 구조' 소식을 듣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박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미 오전에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두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위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역시 포함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후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며 이런 점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며,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라며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의견에서 "옛 성현의 지적"이라며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라는 중국 사상가 관자(관중)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의 준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해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는 대철학자 플라톤이 저술한 '국가'의 한 대목을 인용한 점도 눈에 띄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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