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상총국 "롯데 처벌 불법행위 때문…차별없어"

입력 2017-03-10 21:42  

中공상총국 "롯데 처벌 불법행위 때문…차별없어"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롯데그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에서 영업정지 등 집중적으로 사드 보복을 받는 것과 관련, 중국 당국이 롯데 처벌은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마오(張茅)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은 10일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최근 롯데의 영업정지 등 처벌에 관한 질문에 "롯데는 불법 광고와 정찰제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햇다.

장 국장은 이어 "롯데는 지난해 불법 광고에 연루됐고, 이로 인해 시장감독부문의 처벌을 받았다"며 "우리는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고, 중국 내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롯데를 향한 보복성 조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법률과 규정을 지켜 경영해야 한다"고 기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반복했다.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지점 수는 모두 55곳이다.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현재 문을 닫은 것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중국 내 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감독하는 국가공상총국은 올해 처음으로 양회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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