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으로 늘어…사망사고 피의자 영장(종합)

입력 2017-03-11 12:59   수정 2017-03-11 13:00

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으로 늘어…사망사고 피의자 영장(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이효석 기자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은 전날 사망했다.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집회 사망사고 피의자로 긴급체포한 정모(65)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지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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