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12일 오전 6시 35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집 내부 11㎡ 등을 태워 2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돼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이 집에 거주하는 A(45)씨는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 질렀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함께 사는 어머니와 돈 문제로 다투고서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정신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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