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남한산성·가지산 등 4개 공원 자연자원 정밀조사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도립·군립공원 생태계도 국립공원급 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남한산성·가지산·칠갑산·운문산 등 4개 도립·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자원 정밀조사란 자연공원 보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을, 도지사와 군수가 도립·군립공원을 10년마다 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이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 탓에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력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자연자원 조사를 신청한 18개 도립·군립공원을 평가했다. 자원 보전가치, 조사 시급성, 지자체 관리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3개 도립공원(남한산성, 칠갑산, 가지산)과 1개 군립공원(운문산)을 선정했다.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자체·국립공원연구원이 함께 자연·인문환경 분야 기본조사와 공원별 맞춤형 심층조사를 해 올해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들은 자연자원 조사 결과를 공원내 생태계 보전·관리계획 수립, 자연공원 탐방해설, 지역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연자원 정밀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지자체의 체계적 도립·군립공원 보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자원 정밀조사는 도립·군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 관리기술을 도립·군립공원에도 적용, 자연공원 전체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국립·도립·군립공원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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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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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
│ │※ 한라산국립공 │(시·도)│ (시·군·구) │ │
│ │원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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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수) │ 22 │ 29 │ 27 │ 78 │
├───────┼────────┼────────┼───────┼───┤
│총 국토면적 대│ 6.64 │ 1.13 │ 0.24 │ 8.01 │
│ 비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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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6,726(83%) │ 1,139(14%) │ 238(2.9%) │8,103 │
│ │(육상 3,973, 해 │(육상 755, 해상 │ (육상 234.3, │ │
│ │ 상 2,753)│ 384) │ 해상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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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환경부]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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