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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수면제에 취해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구속

입력 2017-03-13 17:41   수정 2017-03-13 17:45

술과 수면제에 취해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구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술과 약 기운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백모(48)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 30분께 광주 동구 전대병원 앞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BMW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30대 차량 소유주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4천만원 가량의 차량은 폐차 처리 예정이며, 전신주도 수리비용도 1천만원 가량 소요됐다.

사고 당시 백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조사결과 백씨는 사고 전날 오후 2시까지 소주 2병가량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술과 수면제에서 덜 깨 어떻게 대리운전에 나섰고, 사고가 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음주 운전으로 3번 적발돼 '음주 운전 3진 아웃제'에 해당, 이번 사고로 받는 처벌 이외에도 면허취득이 2년간 제한된다.

경찰은 "대리기사의 음주사고는 보험사 면책규정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나,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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