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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검찰, 무바라크 전 대통령 6년 만에 석방 결정(종합)

입력 2017-03-14 01:31   수정 2017-03-14 01:32

이집트검찰, 무바라크 전 대통령 6년 만에 석방 결정(종합)

담당검사 "살인 무죄판결·복역기간 고려해 석방 요청 수용"

(카이로 AFP·AP=연합뉴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88) 전 이집트 대통령이 곧 석방된다.

이집트검찰의 이브라힘 살레흐 검사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AP통신에 밝혔다.

무바라크의 변호인 파리드 알디브는 "의료진의 결정이 내려지면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귀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집트검찰은 부패 혐의 조사를 이유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알디브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집트 검찰은 무바라크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가 6년을 복역했다는 점을 근거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2일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인 파기원은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내 특별법정에서 열린 재심 최종 선고심에서 무바라크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번복될 수 없는 것으로 6년 가까이 이어진 무바라크 정권의 시위대 유혈진압 개입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무바라크는 건강을 이유로 수감 기간 대부분을 카이로의 군병원에서 지냈지만 2일 선고심에는 출석했다.

무바라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그의 재심이 시작된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무바라크는 '아랍의 봄'이 번진 이집트 민주화 시위로 2011년 4월 축출됐다.

구속된 무바라크는 이듬해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50여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애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집트 법원은 2013년 1월 재판 절차의 오류, 무바라크 변호인단과 검찰의 항소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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