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발동안 정부원안 英의회 최종 통과…"이달말 발동될듯"(종합)

입력 2017-03-14 07:31   수정 2017-03-14 12:43

브렉시트 발동안 정부원안 英의회 최종 통과…"이달말 발동될듯"(종합)

메이, 시기 결정만 남아…2년간의 '이혼협상' 카운트다운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영국 하원과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정부 제출 EU탈퇴통보법안을 변경한 수정안 2개를 놓고 차례로 표결을 벌여 모두 부결시켰다.

이로써 테리사 메이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상·하원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상하원이 영국내 EU 시민권자의 거주권한 즉각 보장과 탈퇴 협상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미 있는' 거부권 부여를 각각 추가한 두 수정안을 놓고 이견을 겪었지만 결국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됐다.




발동 시기와 관련해선 14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블룸버그 통신과 일간 텔레그래프, BBC 방송 등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마지막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U 정상들이 오는 25일 로마에서 모여 EU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는 일정이 지난 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달말까지 50조를 발동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

양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시민권자의 거주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이 문제를 협상 초반 의제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박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뜻대로 안 되면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새로운 FTA 협정도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영국이 EU 시민의 이동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해온 런던 금융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런던에 유럽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패스포팅 권한'(EU 역내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고 탈(脫)런던 계획을 마련한 채 떠나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민과 EU 시민권자의 기존 거주권한 보장은 호혜적 차원에의 접근이 필요한 까닭에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운 쟁점으로 여겨진다.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합의로 2년인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없이 2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엄청난 규모의 협상 사안들을 고려하면 협상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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