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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비자기한 초과 불법체류 北근로자 50명 추방 결정

입력 2017-03-14 14:13  

말레이, 비자기한 초과 불법체류 北근로자 50명 추방 결정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말레이시아가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된 북한 근로자 50명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14일 비자 기한이 초과한 사라왁주(州)의 북한 근로자들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아마드 부총리는 이들이 현재 이민자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그러나 비자가 유효한 경우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레이에 315명의 북한 주민이 있다고 확인하고, 북한에 억류 중인 말레이시아인 9명의 귀국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협상이 그간 3차례 진행된 물밑 접촉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북측과의 공식적인 회담 개시인지에 관해선 말하지 않았다.

아마드 부총리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MM2H 비자를 발급받은 북한 주민이 191명이라고 확인했다.

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전날 "MM2H 비자를 가진 북한 주민이 2013년부터 체류 중인 2명과 2014년부터 체류 중인 2명 등 4명"이라는 나즈리 압둘 아지즈 문화장관부 장관과의 말과는 차이가 커 주목된다.

앞서 사라왁주 이민국과 해양경찰은 지난 8일 사라왁주 쿠알라타타우 지역의 한 다리 공사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140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유효한 취업허가증(워킹퍼밋) 없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체류하며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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