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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대형마트 의무휴일 2일→4일로"

입력 2017-03-14 17:22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대형마트 의무휴일 2일→4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폐지…中企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4일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양지에 머물지만 대부분 중소상공인은 갑을관계와 골목상권 약탈로 음지에 내몰린다"며 "이런 상태로는 혁신기업의 출현은 불가능하며 경제 잠재력은 훼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 해법으로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독립적인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민단체와 야권은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심 대표는 또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떡국 떡, 문구류 등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한다. 그러나 민간 기관이어서 법적 근거도, 강제력도 없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러한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아울러 심 대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상가 세입자에게 10년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가운데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2배 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체크카드 수수료 0%를 실현하고 소상공인전용 공공밴(VAN)을 도입해 수수료 부담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요식업계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조달제도와 세제혜택을 통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중소상공인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기업을 하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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