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후임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역 군인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 B씨의 손가락을 혀로 핥거나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했다.
또 생활관 침대에서 누워있던 B씨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대 비비거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후임 병사 2명의 가슴을 만지고 볼을 혀로 핥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3명의 후임병을 7차례나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군대 내의 신분관계상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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