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일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3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집을 나와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는 사기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거래를 할 때에는 직접 만나든지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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