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메일로 첨부 파일 보내듯 돈 송금 가능하다"

입력 2017-03-15 03:07  

"G메일로 첨부 파일 보내듯 돈 송금 가능하다"

구글 안드로이드용 G메일 금융거래 앱 업데이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G메일의 첨부 파일은 이제 단순히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통로가 아니다. 이 첨부 파일로 돈을 송금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G메일 사용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듯이 쉽게 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드로이드용 G메일을 업데이트한다고 발표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지난 2013년 5월 이 기능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G메일을 통한 실제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구글은 "G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끼리라면 별도의 결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첨부 파일 기능을 탭 해서 금액을 누른 뒤 보내기만 하면 돈 송금이 끝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능은 은행 앱을 통해 송금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도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이 앱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면 된다.

구글 G메일은 전 세계 활동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는다.

다만 이 기능은 당분간 미국 내 G메일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구글은 이 기능을 다른 국가들에서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아닌 iOS 사용자들에게 언제쯤 업데이트를 제공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페이스북도 지난해 메신저 앱을 통해 사진 전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국제 해외송금 서비스인 트랜스퍼와이즈가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챗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메신저나 이메일 기능과 연동된 간편 송금 거래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