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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쳐 숨진 9살 지적장애 의붓딸 장시간 방치…계모 긴급체포

입력 2017-03-15 06:30   수정 2017-03-15 16:52

밀쳐 숨진 9살 지적장애 의붓딸 장시간 방치…계모 긴급체포

"화장실서 머리 잘라주다 울어 밀쳤는데 넘어져 숨져"

학교에 "아파 못 간다" 전화…신고·구호 조치 안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여자아이를 한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손모(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재혼한 남편의 딸 A(9·여)양을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 넘어진 A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숨졌으나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A양이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날 오후 6시 53분께 퇴근한 아버지 B(33)씨에 의해 발견돼 119에 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발견 당시 얼굴 등 몸에 상처가 있었고, 아파트 작은 방에서 쓰러져 숨진 상태였다.

병원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A양의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경찰 연행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손씨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말을 듣지 않아 손으로 밀었는데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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