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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하이소닉, 권리락 효과에 급등세

입력 2017-03-15 09:12  

[특징주] 하이소닉, 권리락 효과에 급등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하이소닉[106080]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15일 장 초반 급등세다.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소닉은 전날보다 19.2% 오른 2천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장 마감 후 하이소닉에 대해 무상증자에 따라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2천5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을 맞추고자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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