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액공제율 30%까지…'중견기업 조세 안내' 발간

입력 2017-03-15 12:00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30%까지…'중견기업 조세 안내' 발간

중견기업 활용 가능한 조세 7개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청과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소개한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는 올해 7개가 늘어났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등 일부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30%까지 확대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은 완전히 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분복귀 시에도 지원된다.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