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유치원 설립자 일가 118억 착복 적발

입력 2017-03-15 11:53  

'아동폭력' 유치원 설립자 일가 118억 착복 적발

부산교육청, 6개 '가족 기업형' 유치원 설립자 등 6명 형사고발

방과후 프로그램 불법운영 31억원 환불 조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아동폭력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사상구 D유치원을 비롯해 설립자 가족들이 운영한 6개 유치원이 1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착복한 혐의가 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D유치원을 비롯해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비자금 86억8천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불법운영 이익금 31억6천300만원 등 모두 118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 6곳은 설립자 부부와 장남, 차남 등 가족이 기업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돈 빼돌리기 수법은 다양했다.

교사 등 직원들 월급 차액을 빼돌리거나 교구·교재비, 부식비 등을 부풀려 책정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6개 유치원 원장들은 설립자 A(61·여)씨의 지시로 교사, 주방도우미 등 직원들의 통장을 2개 만들어 매월 20일자에 통장1로 급여를 지급하면 당일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고 이 보다 낮은 실제 급여는 다음달 5일 통장2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21억4천800만원에 달했다.

교구·교재비, 부식비, 체험 행사비를 부풀린 뒤 차액을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금액은 54억7천800만에 이른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설립자 가족의 개인적금, 펀드 가입금, 카드결제대금, 보험납임금, 차량 할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6개 유치원 중 한 유치원의 사무직원은 설립자의 배우자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않고 월 1천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D유치원 설립자 A씨와 장남(35), 차남(33) 등 설립자 일가족 4명 등 모두 6명을 형사고발했다.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는 25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교육청은 또 유치원 원장, 사무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중·경징계를 내렸다.

이와함께 방과후 특성화프그램을 불법 운영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31억6천300만원은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D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CCTV에 교사들의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유치원 교사 8명 가운데 6명이 원생 폭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해 아동만 50여 명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폭행 가담자를 입건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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