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재정집행·민자'로 조성

입력 2017-03-15 15:13  

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재정집행·민자'로 조성

4∼5개 공원 추가로 민간 사업자 결정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 국비나 시비를 투자하고 일부는 민간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2020년 7월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해제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시는 도시공원 내 대부분이 사유지고 일부는 사람이 거주해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등이 들어서 있고, 많은 묘지까지 있어 이를 서둘러 해소해 시민이 정비된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00년 7월 일몰제 시행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90억원 씩 모두 3천240억원을 투입,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버드랜드), 둔산대공원(한밭수목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22곳의 공원을 조성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 시내에는 모두 602곳 2천477만4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곳 1천484만5천㎡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다른 법으로 규제되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고속철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은 곳 등 9곳 115만5천㎡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한다.

나머지 26곳 1천369만㎡은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이나, 이 중 공원지정 10년 미만인 3곳 16만7천㎡를 제외한 23곳 1천352만3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해야 하는 공원이다.

시는 국·시비 등 5천205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경사도 30% 이상, 입목본수도 40% 이상인 장소 등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제외한 편의시설지, 배후녹지, 진입로 예정지 등을 우선순위로 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사유토지를 실 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한다.

현재 4개 공원 5곳(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에 대한 민간조성 제안을 받아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추가로 4∼5개 공원(복수·목상·행평·사정 근린공원 등)에 대한 공고를 해 제안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 권장시책사업이고 전국 70여 곳에서 진행 중"이라며 "일몰제가 적용되면 무계획적인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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