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052790]가 '미르의 전설' 지적 재산권(IP)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자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IP와 관련해 법원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기각되자 항고했다.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엑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을 가진 인기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IP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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