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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사실무근…이재용 재판 그대로"

입력 2017-03-16 15:57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사실무근…이재용 재판 그대로"

법원 "해당 판사 장인, '최씨일가 후견인 역할한 바 없다'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최순실(61)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지만, 법원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현재 이 부회장 재판을 재배당할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기존 배당대로 형사합의33부에서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계속 맡아 진행하게 됐다.

법원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언론 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설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 박사는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뒤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 박사는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순실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순실을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독일에서 '임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다름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재판하는 이모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정성에서는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위를 떠나 담당 판사의 인척 관계까지 문제 삼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예규상 장인의 연고 관계 등은 재판 재배당 사유는 아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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