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법체포' 징역형 경찰관에게 위로금 전달

입력 2017-03-16 18:06  

'변호사 불법체포' 징역형 경찰관에게 위로금 전달

경기남부경찰 경정급 모임 '청계회'서 모금 활동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009년 평택 쌍용차 사태 당시 변호사를 불법 체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옷을 벗게 된 경찰관에게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은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정급 모임인 '청계회'에 따르면 최근 퇴직하게 된 류모(51) 전 경정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체포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라며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행범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계회는 징역형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는 류 전 경정을 위해 10만원씩 모금해 전달하기로 했다. 청계회는 66명의 경정급 간부로 구성된다.

경기남부청 과장급(총경), 부장급(경무관)들도 자율적으로 20만∼30만원을 모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계회는 경찰 내부망에 관련 글을 올려 다른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작스레 경찰 조직을 떠나게 돼 안타까운 마음에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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