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이행해야"

입력 2017-03-16 19:00  

전국 시·도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이행해야"

부산서 열린 총회서 9개 안건 의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정부가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 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학교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또 4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을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교육청별로 자체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협의회장은 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와 함께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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