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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ICE, 법원 스토킹 자제하라" 경고

입력 2017-03-17 02:32  

美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ICE, 법원 스토킹 자제하라" 경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16일(현지시간)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법원 스토킹'을 자제해달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타니 캔틸-사카우에 주 대법원장은 제프 세션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ICE가 이민법 집행을 위해 법원들을 미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전했다.





그는 "ICE의 법원 출입 관행은 주 법원들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이 법원에 출입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스토킹 행위'는 공공안녕을 위한 것도, 공평한 법집행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이 같은 서한 발송은 최근 ICE 요원 4명이 패서디나 법원청사의 법정 밖 복도에서 불법체류자 남성을 급습해 체포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도 법원청사 내부에서 ICE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가 보고됐으며, 애리조나·텍사스·콜로라도 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ICE는 최근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실행하지 말도록 요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청사는 민감한 장소에서 제외됐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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