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했는데 "설마"…그물망 음주단속에 줄줄이 적발

입력 2017-03-17 11:22  

예고했는데 "설마"…그물망 음주단속에 줄줄이 적발

경찰 16일 밤 청주 산남동서 집중단속…3시간에 17명 걸려

불응하거나 혈액 채취 요구…알코올농도 낮추려고 '안간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더, 더, 더, 더,…제발 힘껏 오래 불어주세요"

음주 운전과의 전쟁이 선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줄지 않는 음주 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특정 지역을 임의로 선정, 대규모 인력을 투입,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그물망식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미 이달 초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첫 단속을 지난 16일 저녁에 한다는 사실까지 알렸다. 다만 단속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예고대로 이날 첫 그물망식 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타깃으로 삼은 지역은 음식점과 주점이 많이 몰려 있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일대였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산남동 일대 주요 도로 8곳에 순찰차 7대와 경력 70여명을 동원, 음주 단속에 나섰다.

경찰의 포위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20분이 채 안 돼 곳곳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산남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A씨와 경찰관이 음주 수치 측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A씨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조금이라도 수치를 낮춰보려는 요량으로 매번 음주측정기를 힘껏 부는 척만 했다.

있는 힘껏 오래 불어달라는 경찰관의 끈질긴 요구에도 A씨는 좀처럼 응하지 않았다.

한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서야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 면허정지 수치였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하거나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부터 3시간 동안 청주시 산남동 8곳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10명을 적발했다.

3명이 면허 취소, 7명은 정지 대상이었다. 7명은 음주 운전은 했지만, 수치가 높지 않아 훈방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5%∼0.1% 미만은 면허정지다.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뒤에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0.05% 미만이면 현장에서 훈방 조치한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줄지 않는 음주 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그물망식 단속을 지속해서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예고했는데도 3시간 동안 10명이 단속됐다"며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계속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충북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9천197명에 달했으며 869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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