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속, 사망사고 24%↓…생활도로 50→30㎞ 제한 확산

입력 2017-03-19 07:08  

10㎞ 감속, 사망사고 24%↓…생활도로 50→30㎞ 제한 확산

서울 시행, 4개 광역시 검토 중…충북 증평도 하반기 시행 추진

급정거 제동거리 50㎞ 땐 12m, 30㎞로 낮추면 4m 사고예방 효과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주택가 주변 '생활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추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작년에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운동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의 핵심 내용은 도심 주요 도로의 경우 시속 70㎞,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50㎞, 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작년 8월 북촌과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하는 등 시범사업에 착수한 데 이어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충북 증평군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경찰청과 협의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속적인 안전시설 설치나 계도에도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1만5천354건에서 2015년 23만2천35건으로 7.7%(1만6천681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32만8천711명에서 35만400명으로 6.6%(2만1천689명) 늘었다. 사망자도 연간 4천∼5천명에 달한다.

차량 보유 대수도 '1가구 1차량'에 육박한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차량 대수는 2천99만대로, 2천101만가구가 거의 1대의 차량을 갖고 있다.


문제는 차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도심 주요 도로보다는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만4천475명 중 56.6%, 8천197명이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화를 당했다.

부상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101만6천608명의 부상자 중 51%, 51만7천989명이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주택가 주변의 차량 속도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생활도로의 기본 속도는 대부분 시속 50㎞이지만 이를 3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 올리면 사망 교통사고 발생이 최고 34% 증가하고, 반대로 10㎞ 낮추면 사망사고 발생이 2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시속 50㎞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정지거리는 12m 이지만 30㎞ 이하로 낮추면 4m로 짧아진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충북 증평군도 생활도로의 차량 운행속도를 하반기부터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 교통사고는 2012년 157건에서 2015년 213건으로 급증했다. 부상자도 같은 기간 264명에서 32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연간 6∼7명씩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대부분 도심 내 생활도로이다.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국도 36호선이나 지방도 510호선보다는 시속 50㎞ 안쪽으로 운행해야 하는 도심 내 생활도로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통행이 잦은 시장골목 등 도심 생활도로의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게 증평군의 판단이다.

증평군은 도심 생활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제한속도 표지판과 도로 표면 도색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홍보를 선행하면서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나 단속 방법을 차차 정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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