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전 소방력 배치…'용접작업 신고제'로 화마 막는다

입력 2017-03-19 07:15  

용접전 소방력 배치…'용접작업 신고제'로 화마 막는다

'불티가 화마로' 용접 화재 막으려 소방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법적의무사항 아니라는 한계도 있어…소방당국 "신속대응 가능"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용접·용단작업 중 튄 불티가 화마로 이어지는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자 소방당국이 '용접작업 신고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불꽃작업 전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차를 근접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19일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는 2014년 286건, 2015년 360건, 지난해 295건으로 해마다 300건을 넘나들고 있다.




이 중에는 대형쇼핑몰이나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4일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이날 불은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꽃이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 카펫 조각, 목재 등 가연성 물질에 튀면서 일어났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방화포를 까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이 나면 작동해야 할 지구경종(사이렌) 등 방재시설은 꺼져 있었다.

2008년 12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14년 5월 고양 터미널 화재 원인도 비슷했다.

동탄 화재에 앞서 지난해 9월, 김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불꽃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로 6명이 사상하기도 했다.

이후 도 재난안전본부는 용접작업 신고제 방안을 포함한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용접작업 신고제란 관할 소방서가 공사현장으로부터 작업 전 신고를 받아 소방 장비와 인원을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대책은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경기도 소방당국은 이미 10여 년 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용접작업 신고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사현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

무자격자가 하루 이틀 용접작업을 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작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방당국 입장에서도 강제할 수 없었다.

도 재난안전본부 집계 결과 용접작업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한 공사장은 2015년 18곳, 지난해 1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도내 공사장이 2천227개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올해만큼은 그간 유명무실했던 용접작업 신고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선 소방서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수원소방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용접작업 신고제를 의무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말까지 사고율 저감 등 성과 및 개선 방안을 취합해 결과를 보고하고, 도 화재안전 조례에 신고 의무화 조항을 넣는 개정 요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의무화 계획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100여 건의 사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모든 현장에 소방력을 배치하지는 못하겠지만, 소방서 차원에서 미리 현장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작업 시간대 및 위치를 알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소방서 외 경기도 도내 다른 소방서에서도 올해 들어 '용접작업 금지령', '찾아가는 공사장 안전 컨설팅', '공사장 안전사고 원천봉쇄 추진계획' 등의 용접작업 신고제를 포함한 예방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용접이나 용단작업으로 인한 대형 화재로 피해가 커 예방대책을 수립했다"며 "일선 소방서별로 관내 대형 공사장을 상대로 소집 교육을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사현장에서는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용접작업 신고제를 번거로운 절차라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더욱이 하도급의 하도급을 거치는 구조인 소규모 공사현장에는 용접 자격도 없이 일하는 무자격자가 많아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용접작업 신고제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며 "공사 현장 책임자의 신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