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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체인 가격 담합한 동보·한국체인공업에 과징금 19억원

입력 2017-03-19 12:00  

롤러체인 가격 담합한 동보·한국체인공업에 과징금 19억원

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 발송…1년 새 가격 25∼30% 올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기계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 가격을 미리 짜고 올린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 과징금 18억9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회사가 생산하는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두 차례 영업 담당자들이 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롤러체인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다는 공문을 대리점에 발송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사이 25∼30%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이들 2개사의 점유율은 87%에 달해 이들의 담합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보체인공업에 4억5천300만원, 한국체인공업에 14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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