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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고생 가출 유인한 건 '부모 보호감독권 침해'

입력 2017-03-18 08:05  

사귀던 여고생 가출 유인한 건 '부모 보호감독권 침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8일 여고생의 가출을 유도한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사귀던 여고생이 가족과 다투자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한 달여간 자신의 지인 집에 머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부모의 보호감독권을 침해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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