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17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군의회 김모(54) 의원의 돈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과정에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 군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이를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도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는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2억5천만원을 빌리거나 이 돈을 선거 때 뿌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 고소인, 주변 인물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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