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 줍다가 추돌"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입력 2017-03-17 17:59   수정 2017-03-19 08:22

"볼펜 줍다가 추돌"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한차례 영장 기각에 경찰 재신청…"다수 사망자 내는 등 사안 중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끝내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5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다수가 사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영장을 재차 신청하자 이번에는 법원도 이 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유족 측은 이 씨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이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이 씨 화물차 사이에 끼이면서 처참하게 찌그러졌다.

모닝에 타고 있던 운전자 김모(43·여)씨와, 김 씨 어머니(68)·딸(16)은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다.

이들은 당일 김 씨 딸의 고등학교 반편성 배치고사 일정으로 동행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차 운전 경력 30년가량의 이 씨는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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