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마트서 6세 여아 '묻지 마 폭행'

입력 2017-03-18 10:51   수정 2017-03-18 13:13

20대 지적장애인, 마트서 6세 여아 '묻지 마 폭행'

부모 "수사 미온적" 분통…경찰 "부모 마음 공감하지만, 구속 사안 아냐"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마트에서 20대 남성이 6세 여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됐다.

아이의 부모는 "경찰이 가해 남성을 구속하지 않는 등 수사에 미온적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오후 9시 30분께 SNS에 익산의 한 마트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는 고객들 가운데 분홍색 패딩을 입은 김모(6)양이 등장한다.

물품 진열대 옆에 있던 김양은 갑자기 등장한 20대 남성에 의해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 남성은 2급 지적장애인 윤모(21)씨로 김양을 향해 대뜸 주먹을 휘둘렀고, 얼굴을 맞은 김양은 순식간에 쓰러졌다.

이를 본 김양의 어머니가 윤씨를 말렸으며, 뇌진탕 증세를 보인 김양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2∼3시간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 부모는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양 부모는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경찰이 남성을 체포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현행범도 아니고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한다. 조사도 3일 후에나 이뤄진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아이는 '그 아저씨 무섭다'는 말만 한다. 부모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부모의 항의에도 '구속수사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씨가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고, 흉기를 들거나 수차례 폭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씨 혐의를 단순폭행으로 보고 있다. 단순폭행은 중대범죄고 아니고 가해자의 신원도 확인됐다"며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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