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파키스탄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이슬람 모독자료'를 올린 자국민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8일 파키스탄 언론매체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이런 요청 내용을 보도했다.
차우드리 니사르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미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이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 본사에 이 같은 협조 요청을 했으며 페이스북 대표단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파키스탄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측은 파키스탄 정부 요청과 관련해 "사용자 정보는 적용 가능한 법률과 약관에 따라서만 공개하며 국제적 요청은 사법공조 협약 등에 따른 요청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들의 요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트위터 측은 아직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억 인구 가운데 97%가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훼손하면 종신형으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사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 등 엄격한 이슬람 모독 처벌법(신성모독법)을 두고 있다. 무함마드를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쿠란에 대한 비판하는 행위 등이 이 법 위반으로 문제된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기독교도나 힌두교도 등 파키스탄 내 소수 종교인이나 자유주의자들을 억압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파키스탄 내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주장 역시 이슬람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원천 봉쇄해 왔다.
실제로 파키스탄 펀자브 주의 살만 타시르 전 주지사는 이 법 폐지를 주장하다 2011년 1월 자신의 경호원 뭄타즈 카드리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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