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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보상 근거 마련

입력 2017-03-20 06:00  

서울시,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보상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벌이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재난 대응 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있지만, 보상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조례 제정으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소방관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는 등의 경우 나중에 현관문 파손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면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어 애를 먹어왔다.


조례안은 소방관 재난현장 활동으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을 시장에게 뒀다.

보상 대상은 재난, 생활안전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구조·구급활동 등 현장과 법에 근거해 타인의 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없애는 경우 등이다.

물적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은 손실 발생 6개월 안에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방본부장은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통보일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상금액이 그해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설치권을 갖는 손실보상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 규모로 구성하며 위원 절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으로 채우도록 했다.

심의위는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평가해 조정한다.

시는 이 조례를 이달 23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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