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영업정지 63개, 시위 등으로 자체 휴점 16개…79개 문닫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성' 규제로 중국 현지 롯데마트 10개 가운데 8꼴로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63개다. 지난 8일 55개와 비교해 열흘 사이 8개 정도 늘었다.
영업정지 처분 점포 증가 속도는 확실히 줄었지만, 문제는 롯데마트가 스스로 문을 닫은 점포가 16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매장 앞 시위 상황 등엘 따라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수 일까지 자체적으로 휴점을 결정한 점포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영업정지에 롯데마트 자체 휴점까지 더하면 모두 79개 점포가 현재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롯데마트 전체 중국 점포 수(99개) 가운데 79%에 이른다.
자체 휴업 점포의 영업 공백 기간은 워낙 다양해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 79개 점포가 모두 한 달가량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9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천290억 원, 한 달에 940억 원꼴인데 이 가운데 80%가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영업정지 중국 롯데마트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잠정 피해액도 이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익 측면에서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롯데마트는 지난 한해에만 해외사업에서 1천24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 가운데 거의 90%가 중국 사업 적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업 경험을 가진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규정은 따져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사업자(롯데마트)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조처를 내린 경우 롯데마트는 문을 열지 못해도 현지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업정지 상태가 약 30일을 넘기면 임금을 모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유지하다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풀면 롯데마트로서는 매출 타격과 임금 지급 부담을 다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 현지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 7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적자 규모를 줄여가던 롯데마트 중국 사업의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롯데마트에 대한 마구잡이식 영업정지가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 중국 점포 1개당 평균 120명 정도의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79곳이 일정 기간 문을 닫을 경우 무려 9천480명의 중국인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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